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설명했다. (안 제26조의3제3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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