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카드 사업은 충북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과 학원 수강 등을 위한 버스 등 교통비 지원 △편의점과 마트 등 식비 지원 △영화 관람 등 문화체험비 지원 등 3가지 분야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동행카드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를 충주시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10만 원씩 총 8회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되면 2회 추가지원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