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위촉한 5인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특정건축물)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사전심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거치며, 전문위원회는 공공주택매입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회 전문위원회 심의에서는 관내 위반건축물 2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되어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수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 전화(02-351-7522)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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