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으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기타 부대공사 등을 지원한다. 단, 에너지 효율 개선과 무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건물당 최대 1천만 원까지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공사비의 25%, 최대 5백만 원을 추가 지원해 항공기 소음 영향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