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날 교육에는 김형윤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방법, 전남 공공 구매 온라인 플랫폼 사용법 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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