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운영되던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공주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한 소상공인이다.
신청 업체당 화재보험료의 60%,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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