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청주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 사고로 SUV 동승자(70대) 1명이 숨졌고, B씨 등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