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승무원 및 작업자 등)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에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오해식 세관장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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