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원회에는 청주지방법원 최지헌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포함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총 26건의 주민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지정된 사업지구는 △사은지구(칠성면 사은리 362-1번지 일원, 318필지·338,705㎡) △흑석지구(문광면 흑석리 36번지 일원, 787필지·782,715㎡) △몽촌지구(소수면 몽촌리 1-1번지 일원, 787필지·633,547㎡) 등이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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