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내 어린이공원(30개소)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는'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한 조치다.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지역주민·학생 등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구는 새롭게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역 내 현수막과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소식지·구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
또한 구민 인식개선을 위해 ▲흡연 예방 캠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