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은 기존의 목재, 연탄, 기름보일러를 '대기관리권역법' 인증 기준에 따른 2종 LPG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는 총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1월 1일 이후 설치한 보일러에 대해 사후 신청하는 방법과 설치 전 사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5월 20일까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 환경과 환경보호팀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 물량을 초과해 접수될 경우 기존 보일러의 제조(시공) 연월일이 오래된 가구, 양구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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