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기업에서 5만 원,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각 2만 5천 원씩 총 1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인 720만 원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원주에 거주하면서 도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45세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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