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로, 제천시에서 해당 작물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개인 또는 법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작목별 가입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고구마는 6월 5일까지, 옥수수는 6월 13일까지, 벼와 대파는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귤은 5월 30일까지, 고추는 5월 23일까지이며, 대추·밤·호두는 5월 9일까지 접수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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