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발란의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발란의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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