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최됐다.
심의회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용도폐지 ▲취득 ▲사용료 감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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