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자문위원인 최타관 강사가 맡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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