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은 대체로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과 접근의 용이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오일, 액상 등이 일반 제품처럼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청소년들은 이를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이 국내법상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상 규제 대상이며, 이를 소지·투약·반입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더욱이 국제우편이나 SNS를 통한 유통은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마약변호사는 “청소년이 무심코 시작한 마약 범죄라도 단순 처벌을 넘어서는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특히 밀수나 유통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요즘처럼 SNS를 통한 마약 접근이 쉬운 환경에서는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며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심리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마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초기 차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감시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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