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점검은 노후도와 구조별 순으로 구에서 대상 건축물을 지정해 실시한다. 2020년 1800동을 시작으로 6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특성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약 6300만원 시비 보조금을 확보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연면적 3000㎡ 이하이면서 최초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 이번 직권 안전점검 대상이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과 무관한 배관 누수 등 단순 시설물 하자, 개별 법령에 의해 별도로 점검 의무가 부여된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은 건축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진행한다. 건물의 ▲주요구조체(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욺, 균열, 손상 여부 등) 8개 항목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등 안전상태) 4개 항목 ▲비구조체(문틀 뒤틀림, 외벽 탈락 등) 3개 문항 ▲기타(옥상 및 실내 과적 여부, 돌출물 탈락 현상 등) 4개 항목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의 5개 등급으로 산정하고 안전조치·유지관리 방법 등 전문가 조언을 함께 제시한다. 붕괴 우려가 높은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진단) 이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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