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경우 보상을 제공해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이 우수사례나 우수공무원 선정처럼 큰 성과 중심의 보상이었다면, 이번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과정의 작은 실천과 성과까지도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 행정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바탕으로 보상을 신청하면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적극적 아이디어 제출 및 채택 ▲업무 개선방안, 법률 개정안 등 마련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익 기여 ▲관계 부서·기관 등 협업 ▲예산 절감 등이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는 마일리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누적 마일리지 일몰제, 마일리지 적립 상한제 등을 적용해 특정 개인과 부서로 마일리지가 몰리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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