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법무사 등 위촉직 위원 13명과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촉식 개최 후 이어진 2025년 제2회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호선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해 이동헌 前 세무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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