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 물류비 및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구축을 돕기로했다.
물류비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기준)으로, 지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 또는 택배거래 운송장에 기입된 물류비의 50%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기업과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4월 17일(목)부터 4월 30일(수) 오후 6시까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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