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허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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