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구는 이들 주택의 단열, 방수, 창호 등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차수판, 역류방지 시설,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해당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단,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제출서류를 오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서구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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