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예산을 지역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교육·진로 ▲인권·안전 ▲기후·환경 ▲건강·스포츠 총 5개다.
총예산 규모는 1억 5천만 원으로 청소년 시설개선사업 관련은 최대 2,000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사업 관련은 최대 500만 원까지다. 단, 행사성 사업, 자산취득성 사업, 중복사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도봉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9세~24세 이하 청소년이다.
신청은 제안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인 지역 내 구립 청소년시설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접수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관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 청소년참여위원회 심의, 청소년 투표, 어린이·청소년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은 구의회 승인을 거쳐 2026년도 예산으로 편성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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