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구로구청 본관 1층 △구로역 △온수역 △구로2동 주민센터 △구로3동 주민센터 △구로4동 주민센터 △개봉2동 주민센터 △오류2동 주민센터 등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기기를 전면 교체했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검증 기준을 통과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내구연한 경과 기준에 따라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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