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에는 2024년 말 기준 총 2,838대의 전기차가 등록됐고, 전기차 충전기는 140개 공동주택에 1,159기가 구축돼 있다. 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 확산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거시설(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충전시설과 관련한 안전설비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지하주차장 면 수에 따라 최소 357만 원부터 최대 1428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OBD(전기 작동상태) 활용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열화상카메라 △상방향 직수장치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간이 스프링클러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불꽃 감지 카메라 △AI 영상 분석식 카메라 등 총 9개 항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거시설 등 주택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설치장소 도면, 현장 사진, 설치 계획(견적서) 등을 준비해 양천구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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