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기본 이론부터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법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흉부 압박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육 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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