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하층 거주세대 및 적치가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 등으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 노후 생활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전기(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가스(가스타이머, 가스 호스 및 밸브 등) △소방(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보일러(보일러 점검, 노후 소모품 교체)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또는 전체 항목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담당자와 점검업체 등으로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 사전교육과 현장 자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비업체와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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