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철원군 내 장기간 방치된 위험 간판과 노후 간판을 철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폐업과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이나 노후하거나 훼손된 위험 간판에 대해 관리자나 건물주가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무상으로 철거를 실시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간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확정 후 6월 중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철원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철원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1인이 여러 개를 신청할 경우 노후 정도 및 위험도에 따라 철거 대상을 우선 선정하되 접수 수량 미달 시 선착순에 따라 추가 선정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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