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예방법에 의해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로 위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은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출입통제구역은 인명사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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