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4일 뉴욕 컬럼비아대 앞에서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41207492506555204ead079118023320410.jpg&nmt=12)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이민 판사 제이미 코먼스는 미국 정부가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30)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칼릴은 지난해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했을 당시 시위대 집행부 일원으로 대학 측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았었다.
그는 지난달 8일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그는 알제리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의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다.
이날 코먼스 판사는 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 국무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칼릴의 "과거, 현재 또는 예상되는 신념, 진술 등을 통해 그가 미국에 머무르도록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이민자들의 체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 조항에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칼릴 측은 국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칼릴의 변호인단은 "이것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