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밤부터 다음주 초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최대 4m의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과 조기 입항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더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기상악화 시에는 해안 저지대나 방파제 등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으므로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험예보제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악화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에 따라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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