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지적재조사 6개 사업지구, 총 2,924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740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심의·의결을 거친 조정금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지급되거나 징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조정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양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부과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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