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50대 B씨의 벤츠 차량에 다가가 대리운전기사 행사를 하며 B씨 차량을 운전해 인근 교회에 주차한 뒤 잠들어있던 B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1억1천만원짜리 차량과 1천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등 총 1억2천여만원을 강탈했으며, B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약 18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A씨는 B씨에게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감금됐던 B씨가 달아나면서 발각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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