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21명, 경기도 국비환경예산팀장,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을 포함한 평택시 공무원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평택시 이정열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은 평택시가 추진 중인 22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조율 가산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사업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보조금 가산 지원 의사를 밝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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