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에 따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항소심 법원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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