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에서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할 수 있으며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대상 물건이 주차되어 있을 시 △발견 일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군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에 통보해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에 신고 시 처리가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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