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반기 모의훈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시청 및 21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8월 중 2차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은, 행정기관-경찰관서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경찰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웨어러블캠 촬영과 녹음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2차 피해 예방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단계별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2024년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기관의 사전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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