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한 심의와 예산편성 사업 선정, 예산 과정에 주민을 대표한 의견 제안 등 원주시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 중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위원 16명을 모집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춘 뒤, 시청 2층 기획예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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