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측의 설명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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