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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