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오씨는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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