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판결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2025-04-08 17:34:38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