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의 일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정해 소속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정 사건에 있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조정을 주관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많은 기업체가 있는 관내 지역의 특성상 창원지방법원에 다수 접수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원간의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이 그동안 서울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번 업무협약 사례는, 향후 지역 소재 법원과 유관기관 사이의 우수 협력 사례로도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향후에도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사건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은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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