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2024년 12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주요 부실·지적사항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사전등록은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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