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 동물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일정 기간 동물병원, 동물 위탁관리업체, 개인이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고, 이후 입양을 돕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동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량은 15두 내외이며, 사업 신청은 4월 7일부터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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