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 치침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예방수칙과 농업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을 집중 안내한다.
앞서 장수군은 올해 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정기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4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추가교육을 진행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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