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및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8개 분야, 가감점 항목으로 특수시책 추진 노력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졌으며, 평택시는 1그룹 10개 시군 중 우수상을 받았다.
우수기관 선정 요인은 정기조사 100개 법인에서 174억 원,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에서 14억 원 총 188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고, 그 외 특수시책 부분에서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현지 세무조사 시 분기별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권익보호 및 세정서비스를 실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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