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씩 부담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무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민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4월 6일까지 입주할 예정이고,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4월 안에 희망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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