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300대이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차량 계기판·번호판 사진을 증빙자료로 등록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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