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300대이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차량 계기판·번호판 사진을 증빙자료로 등록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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